2016년 2월 6일 토요일

합의금은 가해자가 제시하는거죠

합의금은 가해자가 제시하는거죠 
피해자가 합의금 먼저 생각하고있음 되나요 
하청이면 하청업체에서 불법행위와 업무 연관성을 따져 책임을 질 수도 있겠네요 
저는 민사쪽 얘기입니다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걍 일방적으로 쌍욕을 했다면
혹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욕한 기사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2월 2일 화요일

협박이면. 형사사건으로 가야죠...

협박이면. 형사사건으로 가야죠... 
형사사건 이후 민사로 합의금 받는거고....

근데 협박으로 인정받으려면 꽤나 힘들어서.... 상대가 우발적으로 한말이다 하면 거의 그냥 넘어가는 수준....
뭐 욕자체에 정확히 날 죽일 계획을 말했다면... 다르지만......

내가 너 출근하는 시간 알아봐서 회사앞에 숨어있다가 칼로 찔러버릴거야. 정도식으로 말하면 협박인정이 되기도 하지만...